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맞을 짓 (문단 편집) == 법적인 해석 == 개개인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정의하는 [[형법]]은 근본적으로 "어떤 것이 그 짓인가"를 정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. [[싱가포르]], [[사우디아라비아]] 등 [[태형#s-1.3|태형이 있는 국가]]는 진짜로 국가가 타격 행위를 하는 셈. 다만 형법은 공법이고, 처벌권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특징이 있다. 어쨌든 국가(정확히는 국민들에게 권리를 부여받은 의회 등의 국가조직이)가 ' 짓'을 규정하고 실제로 (처벌을)가하는 것은 사실이다. 일반인의 경우 [[위법성조각사유]]에서 [[정당방위]]와 [[자구행위]]가 다루고 있다. 이를테면 칼 든 [[강도죄|강도]]가 집에 침입했을 때, 집주인이 강도를 팼다고 해 보자. 이 경우 법원에서 정당성을 따지게 되며, 정당방위가 성립할 경우, 집주인은 강도에 대한 폭행죄, 폭행치상죄, 상해죄에 대해 무죄가 된다. 이는 법원에서 강도의 행위를 집주인에게 벌인 '범죄'로 봤다는 말이 된다. 또한 갑이 빚을 진 을이 야반도주할 것을 알고 을을 붙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해 보자. 이 경우 역시 갑이 을에 대한 상해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성을 따지게 되며, 자구행위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 대한 갑의 상해죄는 무죄가 된다. 이 역시 을이 그 짓을 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례가 된다. 실제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할 경우,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아예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많다. 또한 [[저항권]]이라는 것도 있는데, 이는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무력을 포함한 실력적 저항을 인정하는 사례이다. 그 과정에서 폭행죄와 상해죄, [[명예훼손]]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게 된다. 이 또한 국가권력의 '나쁘다고 인식되는 행동'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 볼 수 있다.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AF%BC%EC%A3%BC%ED%99%94%EC%9A%B4%EB%8F%99%EA%B4%80%EB%A0%A8%EC%9E%90%EB%AA%85%EC%98%88%ED%9A%8C%EB%B3%B5%EB%B0%8F%EB%B3%B4%EC%83%81%EB%93%B1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|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]] 및 '민주화 유공자'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